부동산정보

공지사항

제   목 2026년 1월 실무교육 개정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26-01-12 오후 2:41:45
조회수 44 첨부파일  

*실무교육2026년1월 개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 교육시간은 총 45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집합(45시간) 또는 인터넷동영상(10시간) + 집합(35시간)
3) 교 육 비 : 220,000원
4) 교육대상 :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라) 교육 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거나 소속공인중                              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이전글  |    2월 실무교육 공지 입니다.
다음글  |    합격을 축하드림니다. 실무교육 12월3일부터 매주 진행합니다.
대학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