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2026년1월 개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개업 예정인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예정인 공인중개사로 교육시간은 총 45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집합(45시간) 또는 인터넷동영상(10시간) + 집합(35시간) 3) 교 육 비 : 220,000원 4) 교육대상 :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라) 교육 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거나 소속공인중 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