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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알기쉬운 주택거래(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참조)-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2 오전 3:58:53 | |||
조회수 | 1276 | 첨부파일 | ||||
1. 주택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네이버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글자 입력하신 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단 우측에 "분야별정보 검색"에서 "알기쉬운 주택거래" 글자 입력하신 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여지는 화면에서 "알기쉬운 주택거래"를 클릭하신 후, 맨 하단에 "알기쉬운 주택거래 다운받기"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소책자는 법무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발간 (2015.01.06 발간, 중개보수 改正前 소책자)하였으며, 아래사항을 변경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12 하단<서울시 주택 매매 중개보수 한도> 6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상한요율)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② P19 하단<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한도> 3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상한요율)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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