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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시광고 관련 법무부, 법제처 법령해석(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2 오전 4:03:53
조회수 1136 첨부파일 법령해석(표시광고관련).hwp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아래 표시광고 관련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2.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18조의2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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