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 목 | 표시광고 관련 법무부, 법제처 법령해석(별첨 참조)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2 오전 4:03:53 | |||
조회수 | 1136 | 첨부파일 | ![]() |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아래 표시광고 관련 법제처 등의 법령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2.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