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정보제공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의 규정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자가 이해관계 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따라서 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양식]를 활용하여 주시고,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 등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손해배상(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 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 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