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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의 종류 및 타전문자격사 교육실태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4-04 오전 12:23:28
조회수 1522 첨부파일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의 종류 및 타전문자격사 교육실태(2).hwp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 건축법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등이 해당

▶법인등사항증명서 미등재 직원 : 직무교육(중개보조원)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연수교육 미이수자 : 1개월 이내 2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 등 과태료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미성년자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타전문자격사의 교육 실태>

1. 세무사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실무교육 : 기간 1~6개월, 교육비 20~50만원

2. 변리사 : 2년에 24시간 이상 연수교육 실시, 실무교육 : 기간 1년(집합 2개월, 실무 10개월), 교육비 150만원

3. 공인회계사

   ▷ 기본실무과정(합격 후 실무수습 등록, 1년차 실무수습) : 기간 100시간, 교육비 52만원

   ▷ 외부감사실무과정(2년차 연수) :  시간 100시간(사이버 교육, 회계연수원), 교육비 52만원

4. 법무사 :  매년 8시간 교육 실시, 실무교육 : 기간 3(경력자)~12주, 교육비 20~30만원(경력자)

5. 변호사 :  연수주기(2년) 내 16시간(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의무연수,

                 실무교육 : 기간  6개월, 교육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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