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공지사항

제   목 2017년 11월 교육일정 안내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10-22 오전 9:08:36
조회수 681 첨부파일  

교육 혜택

*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Q&A)

   및 민원,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

* 교육 수료 후 기수별 모임 등 교육이수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협업기반

   마련 추진(부동산 스터디그룹, 멘토-멘티제 실시 등)!

* 서울벤처대학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진학 시 우선 선발과 장학금 지급!

2017년 10월 교육일정 ◀ 공직자 출신들이 부동산학과와 연계 운영

실무교육

집합교육

(29시간)

2017년 11월 21일 ~ 24일 (화~금 4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버(8시간)

+

집합(21시간)

2017년 11월 22일 ~ 24일 (수~금 3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버교육(8시간)과 집합교육(21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연수교육

집합교육

(12시간)

2017년 11월 05일 ~ 06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7년 11월 12일 ~ 13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7년 11월 19일 ~ 20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7년 11월 26일 ~ 27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버(6시간)

+

집합(6시간)

2017.11.05(일) 또는 11.06(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7.11.12(일) 또는 11.13(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7.11.19(일) 또는 11.20(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7.11.26(일) 또는 11.27(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사이버교육(6시간)과 집합교육(6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직무교육

사이버(4시간)

2017년 11월 1일(수) ~ 11.30(목) 24시간 수강 가능

사이버교육 4시간 이수후 수료증 발급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구중개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반명함판 사진(3×4㎝) 1매

3. 신분증

4. 교육비 :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8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 입금처 : 우리은행 1005-697-269737

예금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홈페이지 : http://svuland.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또는 전화접수 02-3470-5361(주임교수 010-8866-0097)

교육장소

교통편리 : 지하철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의 종류

     

무교육(29시간) 집합실무교육(집합4일) 또는 사이버실무교육(집합3일+사이버)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 등록신청일(분사무소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직무교육(4시간) 집합직무교육 또는 사이버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연수교육(12시간) 집합연수교육(집합2일) 또는 사이버실무교육(집합1일+사이버)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포함

○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시·도지사 실시)을 받아야 함

   ② 연수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

   ③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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