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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신DTI, DSR 등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11-03 오전 5:21:56
조회수 671 첨부파일 ★(강의2)적격대출,신DTI,DSR.hwp

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은 우대

1. 20181월부터 신DTI도입 1~5번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

DTI = 신규대출 원리금 + 기존 대출의 이자 합산

    신DTI = 신규주담대 원리금 + 기존 대출원리금

이자 대신 원리금까지 산정하여 부채가 훨씬 많이 잡힘 -> 신규 대출규모 줄어듬 ->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구입 제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시행(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

2.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15' 도입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두 번째 대출부터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제한

3. 소득산정기준 강화

 소득확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축소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중도금 보증한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

전체 중도금 대출액의 90%인 보증비율도 80%로 축소

5. DSR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도입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기존대출액에

반영하기에 추가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짐

6. 대부업대출 최고금리 인하

2018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현재 27.9%),

    →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예정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3~6%)로 비슷하게 인하(현재 6~9%)

실업,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최 대 3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줌

정부가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을 소각하 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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