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신DTI, DSR 등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11-03 오전 5:21:56 | |||
조회수 | 671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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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 무주택자와 서민은 우대 1. 2018년 1월부터 신DTI도입 ▶1~5번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 ① 현DTI = 신규대출 원리금 + 기존 대출의 이자 합산 신DTI = 신규주담대 원리금 + 기존 대출원리금 ② 이자 대신 원리금까지 산정하여 부채가 훨씬 많이 잡힘 -> 신규 대출규모 줄어듬 ->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구입 제한 ③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시행(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 2.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 15년' 도입 복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두 번째 대출부터 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제한 3. 소득산정기준 강화 소득확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축소 ①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중도금 보증한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 ② 전체 중도금 대출액의 90%인 보증비율도 80%로 축소 5. DSR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도입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기존대출액에 반영하기에 추가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짐 6. 대부업대출 최고금리 인하 ① 2018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현재 27.9%), →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예정 ②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3~6%)로 비슷하게 인하(현재 6~9%) ③ 실업,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최 대 3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줌 ④ 정부가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을 소각하 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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