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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18년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일정표 안내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12-15 오전 11:30:49
조회수 1099 첨부파일  

            

           20181월 교육일정 공직자 출신들이 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연계 운영 

       20181: 매주 화~(4) 또는 매주 수~(3, 사이버 수료 전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의 종류

     

무교육(29시간) 집합실무교육(집합4일) 또는 사이버실무교육(집합3일+사이버)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 등록신청일(분사무소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직무교육(4시간) 집합직무교육 또는 사이버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연수교육(12시간) 집합연수교육(집합2일) 또는 사이버연수교육(집합1일+사이버)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

- 2019년 연수교육 대상자(2017.1.1.~12.31 기간 중 실무교육 또는 연수

   교육 수료자) : 201810월경 통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포함

○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 및 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시·도지사 실시)을 받아야 함

   ② 연수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

   ③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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