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서울벤처대학원 교육수료자-스터디그룹(매물 공유, 자문기구 운영), 전문자료 제공, 단속 적발 시 도움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12-23 오전 4:26:23 | ||||||||||||||||||||
조회수 | 2158 | 첨부파일 | |||||||||||||||||||||
1. 서울벤처대학원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각종 공인중개사 교육수료자에게는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 스터디 그룹”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18년 1월 강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① 실무교육 : 2018년 매주 화~금(4일) 또는 수~금(3일, 사이버 수료 전제) ② 연수교육 : 집합교육 1일은 매주 일 또는 월 중 택일(사이버 수료 전제 → 회원가입을 하신 후 문자연락 하시면 사이버 즉시 수강) 연수교육은 2년 주기의 교육(교육기간 : 1.1~12.31)이므로 1월 수료하신 분이나 12월 수료하신 분이나 동일하게 연수교육 수료 가 인정되며, 교육기간 내 미수료하신 분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회원가입을 원하실 경우 도와드리며, 스터디그룹 내 부동산 소송, 세금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변호사, 세무사, 법무 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서울벤처대학원 교육수료자로 구성되어 있음)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 스터디그룹”에 가입하시면 매월 1회("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 스터디그룹"에서 희망할 경우 2회 이상도 가능)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동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최하는 부동산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강의 후 열띤 토론과 카페(회원 간 매물 공유 등)를 활용한 강의자료 제공 등으로 부동산 전문지식을 공유합니다. -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총동문회와 연계 운영 이와같은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끈끈한 부동산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전문지식이 급격하게 향상되어 부동산 전문가가 됩니다. - 교육장소 : 서울벤처대학원 1층 대강당 [교통편리 : 지하철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홈페이지 : http://svuland.com/
2. 서울벤처대학원 각종 공인중개사 교육수료자에게는 아래 부동산 전문책자 및 8.2 및 9.5 부동산 대책 등 자료를 책자 및 메일 등으로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교육 수료 후에도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부동산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주택거래(주택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서울특별시), 알기쉬운 건축여행(국토교통부),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서울특별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 주거복지로드맵(내용 전체), 가계부채종합대책(내용 전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내용 전체), 도시재생뉴딜추진방안(내용 전체 및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선정지역 안내),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대책,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안내 등 ※ 전문성이 없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명감(주어진 임무를 잘 수 행하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 → 엘론머스크(1971년 생) :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전기차 테슬라 최고경영자 3. 부동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조사·단속 적발 시 부동산 전문 행정사인 공인중개사 교육과정 주임교수 및 서울벤처대학원 동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행 - 부동산 조사·단속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 부동산 조사·단속 공무원 :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등 조사·단속 < 정부합동단속 체제와 특별사법경찰 체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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