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규정 - 주택 :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 주택외 : 국토교통부령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12-29 오전 3:49:17 | |||
조회수 | 994 | 첨부파일 | ||||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규정 1.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제32조)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 17개 시·도(특별시·6광역시·8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조례로 정함 2) 주택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 2)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1) 주택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 등 : 1천분의 8 이내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2)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매매·교환 : 1천분의 5(상한요율), ■ 임대차 등 : 1천분의 4(상한요율) 가.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 전용수세식 화 장실및 ●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 포함) ② ① 외의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 월 단위의 차임액×100(5천만원 이상) [단, 5천만원 미만은 월 단위의 차임액×70] ⅱ)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10% ⅲ)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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