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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규정 - 주택 :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 주택외 : 국토교통부령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12-29 오전 3:49:17
조회수 994 첨부파일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규정

 

1.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제32)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 17개 ·도(특별시·6광역시·8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조례로 정함

 2) 주택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

 2)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

 1) 주택 중개보수 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9 이내

   - 임대차 등 : 1천분의 8 이내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2)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매매·교환 : 1천분의 5(상한요율), 임대차 등 : 1천분의 4(상한요율)

   가.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나.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 장실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갖춘 경우 포함)

 외의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제5항제1호) :

          단위의 차임액×100(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은 월 단위의 차임액×70]

       )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부가가치세 10%

       )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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