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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청구 가능(별첨 참조)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4-03 오후 11:43:14 | |||
조회수 | 1725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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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에서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 [답변] - 법제처 질의 회답(안건 번호 15-0523, 회신 일자 2016-01-18)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법」제33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2016.2.17.) -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거래 비용 : 최소 3%(간이과세자), 최대 10%(일반과세자) 증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업공인중개사(간이과세자)도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거래할 때 간이과세자는 6만6000원(220만원×0.03), 일반과세자는 22만원(220만원×0.1)의 세금 부담이 각각 생길 수 있습니다. - 5억5000만원 중개보수 : 55,000만원×0.004(상한요율)=220만원 ▶ 위 신문기사는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며, 중개보수 요율은 ① 주택매매,교환 : 거래금액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5(상한요율), ② 주택임대차 등 : 거래금액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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