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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차계약서에 지번만 기재하고 몇동,몇호는 기재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대향력 여부는?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4-03 오후 11:48:03 | |||
조회수 | 1330 | 첨부파일 | ||||
[질문]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제가 만나 직접 작성을 하면서 임대인이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재를 하고 빌라의 몇 동 몇 호까지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따라서 지번만 기재할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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