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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 시행)·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2 오전 7:16:53
조회수 216465 첨부파일 ◀(2)-2170118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1.20시행).hwp

▶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기존)기성부동산, 주택분양권 전매 → (변경)기성부동산, 부동산분양권 전매 + 최초분양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을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확대


④ 국가, 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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