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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 시행)·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2 오전 7:16:53 | |||
조회수 | 216593 | 첨부파일 | ||||
▶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을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확대 ④ 국가, 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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