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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7.5.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신청인 수수료(1~10만원)-법무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2 오전 9:50:09 | |||||||||||||||||||||||||||||||||||||||
조회수 | 2019 | 첨부파일 | ||||||||||||||||||||||||||||||||||||||||
1. 조정위원회의 위치 및 관할 구역과 구성 ※ 공단 및 광역 시도(서울시, 경기도 운영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위원회 구성> 2.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조정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개시됨) 3.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결(조정 성립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이 전제 ) 4.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1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수수료) -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면 수수료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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