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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5.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신청인 수수료(1~10만원)-법무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2 오전 9:50:09
조회수 2019 첨부파일 ◀2-2,주택임대차보호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hwp

1. 조정위원회의 위치 및 관할 구역과 구성 ※ 공단 및 광역 시도(서울시, 경기도 운영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위원회 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위원회 구성>

2.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조정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 개시됨)

3.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결(조정 성립은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이 전제 )

4. 신청인이 부담하는 수수료(1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수수료) 

    -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면 수수료가 면제

조정가액

1억 미만

1~3

3~5

5~10

10억 이상

수수료 금액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민사조정 수수료

1

45,500

2

85,500

3

125,500

5

205,500

10

405,500

민사소송 인지대

455,000

855,000

1,255,000

2,055,000

4,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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