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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중개사, 건물‘내진’성능·여부 고지 의무화-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4 오전 4:55:35
조회수 2017 첨부파일 170608(석간)내진설계-공인중개사_매입임차인에게건물내진성능여부알려야(부동산산업과).hwp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성능·여부 고지 의무화

1.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017.7. 31 시행

   공인중개사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여부 알려야

2.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전자계약시스템 이용권고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재지

 

면적()

 

지 목

공부상 지목

 

실제이용 상태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 향

(기준: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

위반내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도

파손 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용수량

[ ]정상 [ ]부족함(위치: )

전기

공급상태

[ ]정상 [ ]교체 필요(교체할 부분: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소방

단독경보형감지기

[ ]없음[ ]있음(수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시설작동

[ ]정상[ ]수선 필요( )

종류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승강기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

배수

[ ]정상 수선 필요( )

그 밖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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