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 ‘내진’성능·여부 고지 의무화 1.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017.7. 31 시행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여부 알려야 2.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권고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① 대상물건의 표시 | 토 지 | 소재지 | | 면적(㎡) | | 지 목 | 공부상 지목 | | 실제이용 상태 | | 건축물 | 전용면적(㎡) | | 대지지분(㎡) | |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 |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 | | 실제 용도 | | 구조 | | 방 향 | (기준: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 | 내진능력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 ]위반[ ]적법 | 위반내용 | |
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 수도 | 파손 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용수량 | [ ]정상 [ ]부족함(위치: ) | 전기 | 공급상태 | [ ]정상 [ ]교체 필요(교체할 부분: ) | 가스(취사용) | 공급방식 | [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 | 소방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없음[ ]있음(수량: 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시설작동 | [ ]정상[ ]수선 필요( ) | 종류 |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 ]그 밖의 종류( ) | 승강기 | [ ]있음 ([ ]양호 [ ]불량) [ ]없음 | 배수 | [ ]정상 [ ]수선 필요( ) | 그 밖의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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