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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안내(9.26 시행)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10-03 오후 8:36:45
조회수 37066 첨부파일 자금조달계획서제출관련안내자료(최종).hw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2017.9.26 개정 · 시행)

 

1. 거래당사자 직거래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 방문 제출방법(3자 대리제출가능)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

(신분증 지참)

 

(3자 대리제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위임한 자의 자필서

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

 

. 인터넷 제출방법(3자 대리 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실거래 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2.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국가등이 매도인인 거래 시)

 

.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등)에게 제공

 

. 방문 제출방법(3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가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

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신고서만 60일 이내 제출)

 

. 인터넷 제출방법(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실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

획서 작성제출(공동중개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이내 전자 서명시 접수가 되므로, 60일 초과시 지

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매수인은 1-, 다 방법으로 별도 제출 가

 

3. 신고필증 교부 관련

 

신고필증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하므로 실

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동시 제출을 권장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필증 미지참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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