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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안내(9.26 시행)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10-03 오후 8:36:45 | |||
조회수 | 37884 | 첨부파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안내(2017.9.26 개정 · 시행)
1. 거래당사자 직거래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나. 방문 제출방법(제 3자 대리제출가능)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 출(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제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을 위임한 자의 자필서 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 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가 실거래 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2.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또는 국가등이 매도인인 거래 시) 가. 필요서류 (실거래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여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등)에게 제공 나.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가 제출시 실거래 신고서와 자 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신고서만 60일 이내 제출) 다.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 획서 작성제출(공동중개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60일 이내 전자 서명시 접수가 되므로, 60일 초과시 지 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유의) *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시 매수인은 1-나, 다 방법으로 별도 제출 가능 3. 신고필증 교부 관련 신고필증은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하므로 실 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동시 제출을 권장 *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필증 미지참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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