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2016.11.3.)=연합뉴스]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 의견> 1.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면서 1순위로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 "청약과열이 잠잠해지면서 인근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 정도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줄은 몰랐다"며 "청약률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률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의 분양가 책정도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 3.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매규제가 심한 분양권보다는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어 매입 수요가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 4.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①분양권 전매 규제가 덜하거나 ★②공급과잉 우려가 작은 분양 상품을 찾는 움직임은 꾸준하겠지만 투자수요가 분산된다고 하더라고 양극화된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