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공지사항

제   목 2018년 4월 연수교육 등 교육일정표 안내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8-03-24 오후 7:34:32
조회수 1193 첨부파일  
묶음 개체입니다.

교육 혜택

교통편리:

지 하 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Q&A), 민원,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와 알기쉬운 주택거래(서울시, 주택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알기쉬운 건축여행(국토교통부),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서울시) 등 자료 제공!

* 교육 수료 후 기수별 모임과 교육수료자 간 부동산 스터디그룹(부동산 전문가 초빙 특강), 멘토-멘티제 실시 등으로 협업기반 마련 및서울 벤처대학원 부동산가족되기! 나의 부동산 인적 네트워크 확대

서울벤처대학원에서는 학사과정(학점은행제, 공인중개사반 등 전문자격사반 중점 운용)-석사과정-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 : ··박사 동문들과 강력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 서울벤처대학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및 부동산학과 진학 시 우선 선발!

부동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신고, 조사·단속 적발 시 부동산 전문 행정사인 주임교수 및 동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단속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20184월 교육일정 공직자 출신들이 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연계 운영

20184월 연수교육 : 매주 일 또는 월 중 택일(1, 사이버 수료 전제)


연수교육

 

사이버(6시간)

+

집합(6시간)

2018. 4. 1() 또는 4. 2() 중 택일 오전 10~오후5

2018. 4. 8() 또는 4. 9() 중 택일 오전 10~오후5

2018. 4.15() 또는 4.16() 중 택일 오전 10~오후5

2018. 4.22() 또는 4.23() 중 택일 오전 10~오후5

2018. 4.29() 또는 4.30() 중 택일 오전 10~오후5

사이버교육(6시간)과 집합교육(6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직무교육

사이버(4시간)

201841() ~ 4.30() 24시간 수강 가능

사이버교육 4시간 이수후 수료증 발급

교육신청

* 홈페이지 http://svuland.com/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 또는 전화접수

02)3470-5361[주임교수 이원근(서울시부동산관리팀장) 010-8866-0097]

홈페이지 한글로 찾는 방법 : 다음, 네이버에서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력하신 후 클릭 > 하단 좌측에 평생교육원클릭 > 하단 우측에서울벤처 대학원대학교 공인중개사 교육과정클릭

교육장소

교통편리 : 지하철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각 1

-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

- 연수교육을 받는 구중개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

법인의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

2. 반명함판 사진(3× 4) 1(회원 가입 시 사진을 올리신 분들은 미지참)

3. 신분증

4. 교육비 : 연수교육 70,000원 직무교육 40,00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의 종류


무교육(29시간) 집합실무교육(집합4) 또는 사이버실무교육(집합3+사이버)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 등록신청일(분사무소는 신고일)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직무교육(4시간) 집합직무교육 또는 사이버직무교육

중개보조원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연수교육(12시간) 집합연수교육(집합2) 또는 사이버연수교육(집합1+사이버)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

- 2020년 연수교육 대상자(2018.1.1.~12.31 기간 중 실무교육 또는 연수 교육수료자) : 201910월경 통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포함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연수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1개월 이내 :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만원, 6개월 초과 : 100만원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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