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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5년 2월 실무교육 일정 2월6-8일,13일-15일,입니다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25-01-07 오후 8:07:04
조회수 571 첨부파일  

실무교육 공지 입니다.


일시= 25년2월6일-8일,2월13일-15일,


교육장소 주소-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호(삼성동)


지하철-9호선 선정릉역2번출구 바로옆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빌딩


교육장- 학교건물 1층101호 대강의실


교육시간-오전10시-오후6시(7시간)


*공인중개사 신규 합격 하신분은 합격증 사본 지참하세요.


문의 주임교수 010-3869-8887문자주세요


*교육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위한


2.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위한

   

실무교육 28시간 = 사이버교육 7시간 + 집합교육 21시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4조(교육과목) 

① 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2.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

  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ㆍ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4.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

  5. 부동산 세제 실무

  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

  6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6의3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

  7.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8. 부동산 권리분석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

  10.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 이내)

  ② 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관련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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