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5년 2월 실무교육 일정 2월6-8일,13일-15일,입니다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25-01-07 오후 8:07:04 | |||
조회수 | 571 | 첨부파일 | ||||
실무교육 공지 입니다. 일시= 25년2월6일-8일,2월13일-15일, 교육장소 주소-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호(삼성동) 지하철-9호선 선정릉역2번출구 바로옆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빌딩 교육장- 학교건물 1층101호 대강의실 교육시간-오전10시-오후6시(7시간) *공인중개사 신규 합격 하신분은 합격증 사본 지참하세요. 문의 주임교수 010-3869-8887문자주세요 *교육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위한 2.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위한
실무교육 28시간 = 사이버교육 7시간 + 집합교육 21시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4조(교육과목) ① 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2.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 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ㆍ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4.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 5. 부동산 세제 실무 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 6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6의3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 7.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8. 부동산 권리분석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 10.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 이내) ② 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관련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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