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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신설,2015.5.13 개정) Q&A 40선-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자료실 다운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4 오후 6:01:45 | |||
조회수 | 20929 | 첨부파일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출력방법> ① 다음, 네이버에서"법무부"글자를 입력하신 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무부 홈페이지 보여지는 화면 상단"법무정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무정보"맨 하단"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를 클릭하신 후, "자료실"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④ "5-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2015.12.24"에서"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을 클릭한 후 나타난 다음 화면"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pdf"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①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동창회·종교단체·자선단체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②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③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임대인의 방해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①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②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 사용 권장) 및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 장관, 사용 권장) 보급 ③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때 → 익일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2015.5.13.)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갱신되는 임대차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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