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 목 | 주거복지로드맵-청년.신혼.고령.취약계층 주거지원,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12-30 오전 2:53:17 | ||||||||||||||||||||||||||||||||||||||||
조회수 | 1272 | 첨부파일 |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내용 별첨,2017.11.29.(수)]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 (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 - 국토부가 공동 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