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혜택 ※교통편리: 지 하 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 *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질의응답(Q&A), 민원,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와 알기쉬운 주택거래(서울시, 주택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알기쉬운 건축여행(국토교통부),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서울시) 등 자료 제공! * 교육 수료 후 기수별 모임과 교육수료자 간 부동산 스터디그룹(부동산 전문가 초빙 특강), 멘토-멘티제 실시 등으로 협업기반 마련 및“서울 벤처대학원 부동산가족”되기! → 나의 부동산 인적 네트워크 확대 ◆서울벤처대학원에서는 학사과정(학점은행제, 공인중개사반 등 전문자격사반 중점 운용)-석사과정-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 : 학·석·박사 동문들과 강력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 서울벤처대학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및 부동산학과 진학 시 우선 선발! ◆부동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신고, 조사·단속 적발 시 부동산 전문 행정사인 주임교수 및 동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사·단속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 부여) |
2018년 3월 교육일정 ◀공직자 출신들이 대학원부동산학과와 연게 운영▶ ※ 2018년 3월 연수교육 : 매주 일 또는 월 중 택일(1일, 사이버 수료 전제) 실무교육 | 집합교육 (29시간) | 2018년 3월 6일 ~ 9일(화~금 4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 사이버(8시간) + 집합(21시간) | 2018년 3월 7일 ~ 9일(수~금 3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 사이버교육(8시간)과 집합교육(21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 연수교육 | 집합교육 (12시간) | 2018년 3월 4일 ~ 5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8년 3월 11일 ~ 12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8년 3월 18일 ~ 19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018년 3월 25일 ~ 26일 (일~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사이버(6시간) + 집합(6시간) | 2018. 3. 4(일) 또는 3. 5(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8. 3.11(일) 또는 3.12(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8. 3.18(일) 또는 3.19(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2018. 3.25(일) 또는 3.26(월) 중 택일 오전 10시~오후5시 | 사이버교육(6시간)과 집합교육(6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 발급 | 직무교육 | 사이버(4시간) | 2018년 3월 1일(목) ~ 3.31(토) 24시간 수강 가능 사이버교육 4시간 이수후 수료증 발급 | 교육신청 | * 홈페이지 : http://svuland.com/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 또는 전화접수 02)3470-5361[주임교수 이원근(前서울시부동산관리팀장) 010-8866-0097] ※홈페이지 한글로 찾는 방법 : 다음, 네이버에서“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입력하신 후 클릭 > 하단 좌측에 “평생교육원”클릭 > 하단 우측에“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공인중개사 교육과정”클릭 | 교육장소 | 교통편리 : 지하철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2번출구 바로 |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연수교육을 받는 구중개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 반명함판 사진(3×4㎝) 1매(회원 가입 시 사진을 올리신 분들은 미지참) 3. 신분증 4. 교육비 :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7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
□ 실무교육(29시간) 집합실무교육(집합4일) 또는 사이버실무교육(집합3일+사이버) ○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 등록신청일(분사무소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직무교육(4시간) 집합직무교육 또는 사이버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 연수교육(12시간) 집합연수교육(집합2일) 또는 사이버연수교육(집합1일+사이버)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2019년 연수교육 대상자(2017.1.1.~12.31 기간 중 실무교육 또는 연수 교육수료자) : 2018년 10월경 통지 |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제외) -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제2항의 중개인 포함 ○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② 연수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1개월 이내 :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만원, ●6개월 초과 : 100만원 ③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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