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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관계부처 보도자료(별첨 참조) | |||||
작성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등록일 | 2017-07-20 오전 4:18:15 | |||
조회수 | 3239 | 첨부파일 | ||||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 6.19 대책의 3개 지역 = 총 40개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2.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3. 맟춤형 LTV·DTI 강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 LTV : 70% → 60%, DTI : 60% → 50%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이자납입 능력에 따른 대출) △잔금대출 DTI 신규적용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4. 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최대 3주택 →2주택 5. 주택시장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과열이 지속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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