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관계부처 보도자료(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0 오전 4:18:15
조회수 3239 첨부파일 ◀★170619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를위한선별적맞춤형대응방안★.hwp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11.3 대책의 37개 지역+ 6.19 대책의 3개 지역 = 총 40개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2.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3. 맟춤형 LTV·DTI 강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

 ☞ LTV : 70% → 60%, DTI : 60% → 50%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이자납입 능력에 따른 대출)

△잔금대출 DTI 신규적용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4. 재건축 규제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최대 3주택 →2주택

5. 주택시장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등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과열이 지속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이전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 시행)·시행령·시행규칙-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다음글  |    잠실‘진주·미성·크로바’재건축(제21차 서울시 도계위 관련 기사) …최대 걸림돌 공원면적’부담 덜어
대학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