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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5.30 주택임대차조정심의위원회 출범-법무부 보도자료(별첨 참조)
작성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등록일 2017-07-22 오전 7:42:35
조회수 1784 첨부파일 ◀2-1,주택임대차보호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hwp

1. 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017. 5. 30. 출범

   -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 및 광역 시·도(서울시, 경기도 운영 중)에  설치 운영


2.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


3. 조정위원회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

     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


 4.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기간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5. 조정 성립시 집행력 부여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됨.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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